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본인 집에서 아들 B(7군)과 C(5)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건 당시 아버지 폭행을 피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에 맨발로 도망쳐 도움을 청했다. 관장은 B군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동생도 집에서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장 직원을 보내 B군의 동생 C군도 구조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이들 형제의 아버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군은 “아버지가 ‘왜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느냐’며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병원 검사 결과 B군은 머리 뒷부분이 폭행으로 부어 있었으나 다행히 뇌출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생 C군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다. 현재 B군은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찾고 있고, C군은 할머니 집에서 보호받고 있다. A씨는 2년여 전 아내와 별거한 뒤 홀로 이들 형제를 키우고 있으며, 아이들의 할머니가 간혹 집에 들러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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