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일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 입법내용이 명확하다며 삼성이 추가로 주장을 펴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 개최할 예정이다.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삼성 측은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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