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남고구마’ 단체표장 등록 추진...브랜드 가치 향상

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인 전남 해남고구마에 대한 단체표장 상표 등록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땅끝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해남고구마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체표장은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주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외에는 이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단체표장 등록 이후 타 지역 생산 고구마를 해남고구마로 명칭을 도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민·형사 처벌 및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단체표장 등록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심먹거리 구매는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해남고구마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남=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