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땅끝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해남고구마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체표장은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주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외에는 이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다.
단체표장 등록 이후 타 지역 생산 고구마를 해남고구마로 명칭을 도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민·형사 처벌 및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단체표장 등록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심먹거리 구매는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해남고구마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남=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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