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9일 법무부에 진 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 청구 조치는 검찰의 자체 처분으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행하는 진검사장에 대한 의혹 수사와는 별개의 조치다.
현행 법류상 검사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 처분도 가능하다. 해임 될 경우 3년동안 공무원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퇴직금은 4분의 1이 감액된다. 파면은 공무원과 변호사 결격 기간이 5년이며 퇴직금은 절반으로 깎인다.
다만 파면을 하기 위해서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월급을 지급하며 기다려야 하는 만큼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즉시 해임하는 것이 파면보다 대상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