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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 우수조달물품 납품 가능해진다

청, 기술·제조업체간 협업체 생산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제조업체간 협업체 생산품에 대해서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기술만으로도 우수제품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협업체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계약된 경우 기술 업체에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R&D 사업 참여 업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하고 세부품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 납품실적 또는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8%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정기간 1년을 연장 가능하도록 했고 심사서에서 NEP, NET 인증을 ‘탁월 이상으로 평가’하도록 한 가이드라인과 해당 제품에 대한 지정연장 요건을 삭제해 특허 등 타 기술인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이 초기 중견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기업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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