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헌재 판결 관련 브리핑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오랜 동안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더민주는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일단 받아들이되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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