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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軍 동성 추행땐 처벌' 합헌

군대 내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처벌하는 군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옛 군형법 92조의5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옛 군형법 92조의5는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조항이다. 지난 2013년 4월 법 개정에 따라 ‘계간’이라는 표현을 ‘항문성교’로 고치고 조항번호를 92조의6으로 옮겼다.

앞서 A씨는 2011년 10월 군 복무 중 부대 생활관 등에서 후임병을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2월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법조항이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성적 행위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조항에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위한 것”이라며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밝혔다.



아울러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관련 범죄와 비교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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