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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軍 외출 통제’ 때 PC방 간 카투사 군인들…法 “강등 적법”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군 장병들에게 외출·외박 통제 명령이 내려졌을 때 부대를 빠져나와 PC방에 간 카투사 군인들에 대한 강등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3명이 주한 미8군 용산지역대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5일 메르스로 인한 외출·외박 통제 당시 밤 9시 10분 인원 점검을 마치자마자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새벽 4시께까지 게임을 즐겼다. 부대에 복귀할 때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 꼬투리가 잡힐 것을 우려해 담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문씨 등이 월담하는 모습을 목격해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문씨 등은 메르스 관련 통제 기간 전에도 통행금지 시간을 여러 번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들의 비행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 수준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문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등 징계는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씨 등의 부대 이탈은 메르스의 유행으로 전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부대는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메르스에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집단 감염의 우려가 매우 높은데도 외출 통제 명령을 어기고 비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문씨 등이 담을 넘어 부대에 복귀하는 등 혐의를 은폐하려 했고 그 과정을 주민들이 목격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도 일으킨 점 등에 대해서도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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