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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이용해 성매매한 일당 검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출처=대한민국 경찰청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최모(46)씨와 홍모(29)씨 등 3명을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9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홍씨에게 1회당 13~20만원을 지불한 뒤 안동 소재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오전 0시5분께 같은 방법으로 홍씨와 성매매를 한 또다른 남성 1명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익명성 채팅앱(APP)의 경우 개인정보 입력 없이도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철 안동경찰서 생안과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중소 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성매수 남성이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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