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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당뇨 등 의심자 판정, 병·의원서 무료 확진검사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건강보험재정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고혈압·당뇨병·간암·유방암 등 의심자로 판정 받은 사람은 오는 2018년부터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혈압·당뇨병은 물론 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 의심자도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 기피자가 줄고 수검자의 치료 착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검진기관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자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때만 건보 재정에서 검진비를 전액 지원해준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같은 검사를 두 번 받느니 빠른 치료를 위해 자부담으로 병·의원에 직행하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해 1차 검사에서 고혈압·당뇨병 의심자로 판정 받은 140만명 중 검진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은 38%에 그쳤고 62%(87만명)는 다른 길을 택했다. 의원에서 당뇨병 확진검사를 받으려면 검진료(초기진찰료 포함)의 30%인 4,500원가량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1차 검사에서 8,147명의 의심자가 나온 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은 확진검사비 지원 제도가 없다. 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면 검진료의 50%(유방암 6만1,000원, 간암 9만6,000원, 자궁경부암 1만7,000원 안팎)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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