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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의원 부인 선거법위반 징역1년·집유2년

전국 첫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이모(60)씨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4·13총선에서 3명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13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설과 지난해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둔 김 의원은 국방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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