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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적발땐 면허 정지·취소

앞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입건됨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는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총중량 3톤 이하 캠핑 트레일러 견인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됐고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로, 레커차 면허는 ‘구난차’ 면허로 명칭이 바뀌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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