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휴가철을 맞아 인명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용뿐 아니라 택시·화물차량·버스 등 사업용 차량도 빠짐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음주단속 회피 목적으로 도로변 주유소 갓길 등에 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특별단속조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 대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자유로와 고속도로 단속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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