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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父 "부장검사 해임 결정 다행…민·형사적 조치 취할 것"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33)의 아버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직속상관 해임 청구 결정에 입을 열었다./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서울남부지검 고(故) 김홍영 검사(33)의 아버지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직속상관 해임 청구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27일 고 김홍영 검사 폭언·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모 부장검사에 해임 청구가 결정된 가운데, 김 검사의 아버지 김진태 씨(62)가 “대검의 결정으로 죽은 아들의 영혼을 그나마 조금은 달랠 수 있게 됐다”며 “대검 감찰이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에서 이뤄진 만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날 대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결정을 내렸으나 유가족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민·형사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버지 김 씨는 “대검 판단과는 상관 없이 김 부장검사 개인을 향한 민·형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들의 친구들과 의논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법적 수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숨진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도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일동은 이날 대검 발표 직후 “김 부장검사를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선 수용하고 더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다만 폭언·폭행 등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의사표명에 따라 법률대리인으로 나설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생전 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김모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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