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법원, 폭스바겐 147억달러 배상합의안 잠정 승인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미국 법원이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배상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 배상액 규모는 지금까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47억달러(약 16조7,000억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가 26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마련한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000㏄급 디젤자동차 보유자 47만5,000명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1인당 5,000~1만달러의 추가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3,000㏄급 디젤자동차 8만5,000대에 대한 보상안은 빠져 있다. 미 법무부는 폭스바겐과 마련한 3,000㏄급 디젤차에 대한 보상안을 오는 8월25일 공판에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안은 폭스바겐, 미 정부 당국, 미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지난 6월 제출한 것으로 미 법원은 최종 승인 여부를 10월18일 열릴 재판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