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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도시공사·대림산업, 설계도 확인 안해 공사 ‘스톱’

경기도시공사·대림산업, 도면 확인 안해 건축법 위반

허가 내준 경기도청도 뒤늦게 확인… 결국 공사 중단

인근 교회 확장에 거리 확보 못해 건축법시행령 위반

“시행·시공사, 설계도면 미리 확인했다면 알 수 있어”

대림산업 “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비 발생할 것”







[앵커]

경기도시공사와 대림산업이 경기도 남양주시에 짓는 1,600여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창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대림산업 등이 설계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허가를 내준 경기도청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기도청은 문제가 된 아파트가 인근 교회의 확장으로 건축법상 34m의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설계도면을 통해 인근 교회 확장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동의 각도를 21도 트는 등 설계를 변경해 건축법 시행령을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공사가 중단된 1개동은 작년말 분양 이후 8개월간 공사가 진행돼 이미 지하 1층 바닥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말뚝, 기초 바닥공사 등을 추가해 28층 높이 아파트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시기 지연은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돼 예비입주자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 관계자는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새롭게 생기는 부분에 공사를 추가하는 만큼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데요. 동의를 받고 설명을 구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잘 시공을 해서 입주에 지장 없도록…”

시행사와 시공사, 허가기관이 가장 기본업무에 속하는 설계도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꿎은 예비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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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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