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사실을 자진 신고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유창식(24)이 1경기가 아닌 2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유창식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자진 신고한 경기 외에 다른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했다.
이에 유창식은 앞서 구단 측에 자진 신고했던 내용과 달리 2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창식은 2014년 4월 1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1회초 상대 타자 박석민에게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했다고 자수했다. 당초 유창식은 이 경기에서만 승부조작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2014년 4월 19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도 1회초 상대 타자 조쉬 벨에게 볼넷을 내주는 승부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창식은 두 경기에서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대가를 브로커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알려진 500만원보다는 적은 액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창식은 “양심에 찔려서,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승부조작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의받았다”고 밝혔고, 왜 승부조작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씀 못드리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4~5년전 은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브로커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KBO는 유창식에게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정지는 훈련과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 기간 보수도 받을 수 없게 하는 제재다. KBO는 앞서 승부조작 혐의에 연루된 NC 다이노스 이태양과 국군체육부대 문우람, 해외 원정도박 및 국내 인터넷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안지만에게도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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