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슈퍼주니어의 강인(31, 본명 김영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범죄 사건에 대해 공판 절차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에 처하게 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상 유무죄 여부나 양형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이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술을 먹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인은 사고 후 11시간 정도가 지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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