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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여중생 살해범, 징역 40년 선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상고 기각

지난해 3월 26일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 객실에 들어서는 김모(38)씨와 A양./출처=연합뉴스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피고인 김모(3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내려진 중형이다.

김씨는 작년 3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의 입을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1심은 김씨에게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을 조른 것 외에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 가능했다”며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고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씨의 행각으로 받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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