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가 공공안전에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테러범에 대해서는 형기가 만료되더라도 무기한으로 연장해 구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5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8월 말 개원하는 의회의 첫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24일 각 주와 준주(準州) 정부 지도자들에게 입법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에게 법 제정 작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이번 주 각 주와 준주의 업무 상대들을 만나도록 지시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것은 공공안전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매우 위험이 큰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서는 재발 위험이 큰 소아성애자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복역 기간이 끝나더라도 예방조치로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유럽 및 중동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빗발침에 따라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가 일으킨 테러가 늘어나면서 호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여론이 돌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의 법안 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번 복역을 마친 죄수를 다시 구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므로 법안을 엄격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지 윌리엄스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법학교수는 “이 법안은 가장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그저 막연히 공동체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돼서는 곤란하며 현재 상황에 실질적인 위험이 될 경우에만 법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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