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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처벌 수위 제각각…고무줄 잣대 논란

<부정청탁 사례 보니>

상사 지시로 부정청탁 요구 땐

직원까지 똑같은 처벌 받는데

지인 통해 병원 민원 넣은 환자

다른 사람보다 더 경미한 처벌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해설서를 일반에 공개하며 대(對)국민 홍보에 나섰지만 여전히 모호한 조항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일부 규정에는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면서 ‘처벌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해설서는 ‘지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회사를 위한 임직원의 부정청탁’ 사례를 구분해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 상식에 배치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직원이 대표 등을 포함한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직원과 상사, 해당 법인은 모두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국내 특유의 조직문화 아래에서 상사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가 쉽지 않음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준의 처벌이 ‘지시자’와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반면 지인을 통한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해설서에는 환자 A씨가 한 국립대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B씨를 통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사례가 소개돼 있다. 이 사례에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병원의 원무과장 C에게 청탁해 A씨가 다른 대기자보다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앞의 사례에서는 상사와 직원에게 동일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이 경우에는 A씨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B씨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C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씨의 경우 특별한 힘과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인에게 읍소한 사정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개한 임직원의 부정청탁 사례의 경우 김영란법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놓고도 논란의 불씨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의 하나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포함된 ‘등’이라는 자구 때문에 향후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음을 국민권익위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측은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문제”라면서도 “예시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체에 (법 적용대상을)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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