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STX중공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회사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STX중공업은 지난 2013년 9월 자율협약에 들어가 산업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으나 끝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STX중공업이 재무 위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저유가로 인한 플랜트 공사 발주의 취소 또는 지연 △중동 지역의 위기상황 고조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의 급감 등으로 분석된다. 매출 의존도가 높은 STX조선해양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탓도 크다. 회사의 자산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조3,024억원, 부채 총액은 1조2,376억원이다.
법원은 “다음주 중 STX중공업의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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