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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重도 법정관리 신청

법원 "내주 공장 등 현장검증"

수조원의 지원을 받고도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법정관리(기업회생)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에 이어 STX중공업도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STX중공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을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하고 회사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STX중공업은 지난 2013년 9월 자율협약에 들어가 산업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왔으나 끝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STX중공업이 재무 위기에 이르게 된 원인은 △저유가로 인한 플랜트 공사 발주의 취소 또는 지연 △중동 지역의 위기상황 고조와 정책 변경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의 급감 등으로 분석된다. 매출 의존도가 높은 STX조선해양이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탓도 크다. 회사의 자산 총액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조3,024억원, 부채 총액은 1조2,376억원이다.

법원은 “다음주 중 STX중공업의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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