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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해설서 공개]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부모·자녀와 같은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역시 그에 따른 효과를 제 3자인 부모·자녀 등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한다. 자녀를 위한 부정 청탁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 사례

B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했다.

→병역판정검사(신체등위판정)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며 병역법령상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위반해 보충역으로 신체등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행위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아버지 B가 자녀 A 모르게 청탁을 했기 때문에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병무청 간부 D는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가 가중,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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