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서초경찰서 소속 남모 경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남 경감의 비위 혐의는 남 경감이 사기를 당했다며 전직 조폭 출신인 라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2008년 11월 남 경감은 연 1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기로 하고 라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남 경감은 처음 3개월간은 이자 명목으로 6,000만원을 라씨에게 받았다. 하지만 남 경감은 이후 이자를 받지 못했고, 라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간신히 3억원을 받아냈다.
2억을 회수하지 못한 남 경감은 “라씨가 합법적인 대부업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나를 속였다”며 2013년 말 라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남 경감과 라씨가 약속한 연 120%의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미뤄볼 때 남 경감은 라씨가 불법으로 투자할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지난 7일 라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라씨는 판결 후 12일 만에 남 경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라씨가 경찰 수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시효도 3년에 불과해 2008년에 있었던 일로 남 경감을 징계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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