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도 유화 제스처

상하이·톈진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外資 전기차 공장설립 허가 등 규제완화

연말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앞두고 중국 당국이 상하이·톈진·광둥·푸젠 등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 기업이 전액 출자한 제철소,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해운업체 설립을 허가하는 규제완화책을 공개했다.

올해 말 시장경제지위 부여 줄다리기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요구해온 시장개방 조치에 대해 유화 신호를 보내면서 이를 협상용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21세기경제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홈페이지에 상하이 등 4개 성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려는 외국 투자가의 지분제한을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번 발표문은 지난 1일 작성됐으며 19일 공개됐다. 중국은 현재 외국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분제한이 없는 자유무역구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중국 업체와 합작해 각각 난징과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외에 외국 업체가 전액 출자한 주유소와 해운업체도 자유무역구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영 철강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제한적 투자만 허용해왔지만 자유무역구에 철강기업을 설립하려는 외국 투자가의 자격제한도 일시적으로 풀어줄 방침이다. 현재 아르셀로미탈은 후난발린 지분 10%만 보유하고 있고 포스코는 산둥성 스테인리스스틸 제조업체에 합작 투자한 상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병문 기자 국제부 hbm@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