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0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총 3,926건, 6억1,1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20일 밝혔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이후 소유권 이전, 세법 개정, 납세자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강남구는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근 세무서 자료를 활용한 주소지 현행화 작업을 통해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환급통지서를 일괄발송함으로써 사업장 이동이 잦은 사업자의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총 1만2,593건, 12억3,500만원 상당 환급 통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주민들이 전체 금액 중 절반 가량을 찾아갔다. 강남구는 또 소액 미환급금을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통지서 뒷면에 신청서를 첨부한 결과 56명이 610만원을 강남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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