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는 우 수석은 2013년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현재 우 수석 밑에 있는 윤장석 민정비서관이었다고 20일 보도했다.
우 수석과 윤 비서관이 과거 특정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와 검사였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도 우 수석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변호사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착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돼지분양을 빌미로 1만여명에게 2,4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를 금융사가 아닌데도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업체(유사수신업체)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때 우 수석은 홍만표 변호사,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도나도나를 변호했다. 당시 검찰은 도나도나 대표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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