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 기장 경찰서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내에게 야근한다고 속이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6개월 가량 14차레 1억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5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박모(55)씨 집 앞에서 BMW 승용차를, 지난 7일 오전 4시 10분께 기장군 장안읍 서모(61)씨 집 안팎에서 롤렉스 시계와 벤츠 승용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단순 절도를 범하던 김씨는 점차 대담해져 지난 1일에는 급기야 승용차를 훔치고,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CCTV에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김씨는 간간이 아내에게 “일이 많아 야근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퇴근하지 않고, 심야에 회사 근처를 배회하다가 닥치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김씨는 지난 7일 흉기까지 들고 또 다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그를 아내는 매우 든든한 가장으로 여겼고, 회사 동료는 김씨를 건실한 회사원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씨는 “사채를 쓰는 등 과다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다수의 지갑과 귀중품을 소지하고 있어, 밝혀진 범행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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