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박모(36) 경감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감은 지난 18일 11시40분쯤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감은 운전 도중 택시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박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다만, 경찰은 사고가 경미해 박 경감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지방청 차장 및 청문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른 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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