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9일 ‘주식 대박’ 사건과 관련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 등 진 검사장 전 재산을 대상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공무원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에도 검찰이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던 중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특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 검사장의 수익 환수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김 총장은 지난 18일 고검장 회의에서 “(진 검사장) 당사자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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