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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19일 기각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19일 기각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을 받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재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고 자신도 3대의 대포폰을 사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사장은 직원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9억 원을 횡령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TV조선방송 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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