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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경향 보도는 찌라시 수준의 소설"

"정운호는 모르는 사람"

경향에 법적 대응 방침

우병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19일 경향신문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 보도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경향신문은 이날 우 수석이 과거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검찰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였다. 형사 사건의 짐을 덜기 위해 전관 변호사들에게 거액을 준 정운호 대표가 우 수석의 ‘과거 고객’이고 심지어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했다는 것이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우병우 수석은 이번 보도에 대해 “민정수석은 정운호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서 “‘몰래 변론’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수석은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우병우 수석 입장 전문.

오늘 경향신문 1면과 2면에 보도된 기사에 대한 민정수석의 입장입니다.

1.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입니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2. 민정수석은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3. 경향신문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습니다.



2) 민정수석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4. 또한, 경향신문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법조브로커 이민희와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고, 이민희가 민정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민정수석이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입니다.

2) 이 부분 또한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5. 경향신문은 민정수석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정수석이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등 민정수석이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습니다.

6. 민정수석은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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