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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적발시 최장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 정지

앞으로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년간 내국인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또 한국어가 부족한 귀화자의 자녀도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 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또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 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부정입학이 처음 적발되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기간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2회는 12~24개월 이하, 3회는 24~36개월 동안 내국인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4회 이상은 10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대부분 외국인 학교가 내국인 학생으로 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모집정지가 된 학교는 사실상 문을 닫는 셈이 된다.

또 귀화자의 자녀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입학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외국인학교 교지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외에 외국 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외국 정부와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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