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가게 주인과 다툼이 발생하자 그를 곤란하게 하려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래층 가게주인에게 “쿵쿵거리며 걷지 말라”며 항의하고 언쟁을 벌인 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벽 “주거지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강간이나 살인이 의심된다”며 9차례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지만 허탕을 쳤고, 허위신고가 반복되자 이날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소음에 항의하며 아래층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내용의 허위신고를 17차례나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조사결과 층간소음은 오히려 아래층 가게에서 더 시달리는 것 같았다”면서 “허위신고를 한 김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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