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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바지사장 교체하며 유사성행위 업소 운영…실제 사장 구속

부산의 한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주택가 상가 건물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사장 김모(30)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2명과 여종업원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부산 수영구의 한 주택가 상가 건물 3층에 유사 성행위 업소를 차리고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1,000여명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한 번에 4만원씩을 받아 1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이 전에도 경찰에 세 차례나 적발됐던 이 업소는 지난 4월 또 다시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 이후 3개월에 가까운 수사를 통해 김씨가 업소의 실제 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 당시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에는 1,000개가 넘는 남성의 연락처가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대학생들이었고, 의사나 자영업자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온라인에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들에게 신분증과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업소 인근에서 직접 만나 휴대전화에 담긴 연락처와 사진 등을 통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업소에 출입시켰다.

또 건물 외부와 내부에는 3층이 어떤 곳인지 알리는 일체의 간판이 없었고 경찰 단속을 살피는 CCTV가 4대나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다”며 “철저한 신분 확인 탓에 현장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수한 남성 고객들의 명단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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