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화물로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이 같은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승려 A(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호주에서 필로폰 10g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반입해 경상북도 소재의 한 사찰에서 7차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판매책은 A씨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 필로폰을 화장품이나 분유로 위장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깨 통증을 위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중독성 때문에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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