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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우장창창 강제집행 마무리 “철거용역 40여 명 투입, 40분 만에 완료”

리쌍, 우장창창 강제집행 마무리 “철거용역 40여 명 투입, 40분 만에 완료”




가수 리쌍이 세입자와 갈등을 빚었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무리했다고 알려졌다.

리쌍 측은 18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본인들 소유의 건물 세입자 서윤수 씨가 약속한 날짜에도 나가지 않자 철거용역 40여명을 투입, 강제집행을 진행. 법원 집행관은 오전 10시26분쯤 집행완료를 전했다.

정태환 맘상모 운영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상인약탈법”이라며 “법대로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 이제라도 리쌍은 당장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측은 2013년부터 건물 명도 소송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쌍은 세입자 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서 씨에게 퇴거명령을 전했다. 법원의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 서 씨 측은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며 건물주와 법원의 강제집행을 대비한 바 있다.



서 씨는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해왔다.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 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 씨가 버티자 2013년 8월 1억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지만, 계속 갈등을 해왔다.

[출처=맘상모 페이스북 영상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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