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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범근 축구교실, 부당한 이익 추구 “감독의 자택 기사와 가사도우미 급여 축구교실이 지급”

차범근 축구교실, 부당한 이익 추구 “감독의 자택 기사와 가사도우미 급여 축구교실이 지급”




차범근 전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논란이 화제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차범근 축구교실 이야기를 다뤘다.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해당 축구교실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던 것. 서울시는 주1회 4만원,주3회 7만원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주 1회 5만원, 주3회는 13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를 확인하고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직원인 차범근의 아내 오윤미씨는 “업무상 굉장한 실수”라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생은 특정 브랜드의 신발과 운동복을 입었따. 해당 업체가 무상으로 후원 받은 제품을 판매한 셈이다.

또한 차 전 감독의 친인척이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성실히 근무했는지 지적하기도 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차 전 감독의 자택에서 일하는 기사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를 축구교실이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씨는 “축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운전기사”이며 “축구교실 때문에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수석코치 노모씨는 “차 부부의 상가 월세 관리와 집안 잔심부름까지 했지만 퇴직금도 없이 해고됐다”고 전했다. 노씨에 따르면 차범근 아들 동원훈련 불참사유서을 직접 쓰거나, 교복을 전달하고자 인천공항을 찾는 등 개인비사 겸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 전 감독의 돈 2700만원을 쓴 사실이 문제가 돼 지난해 해고됐고, 돈을 다 갚은 뒤 상가 관리와 집사 업무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겠다며 소송을 했다. 차 전 감독 측은 법원에서 “노 코치가 원해서 한 일이라 따로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고마움의 표시로 매달 30만원을 챙겨줬다”고 전했다.

노 코치는 “그만둔 코치 대부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노동청에 신고한 세 사람만 퇴직금을 줬다”고 했다. 이에 축구교실 측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 축구교실 초창기 업무적인 실수일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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