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을)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종전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일본·스웨덴 등 선진국 수준인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사실상 술 한잔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해도 적발되는 수치라서 음주 운전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음주 운전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발표 자료로 내세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23만6,843명, 사망자는 3,450명이다. 이 의원은“매년 평균 700명가량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 생명뿐만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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