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도 금연구역 추진

오는 9월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