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팀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일한 임커 판 할딩엔(44) 국제·유럽연합(EU) 노동법 전문가는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연구팀은 “우리 연구의 목적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 몫의 임금을 받으며 안전한 노동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먼저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구팀은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EU 회원국은 폴란드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EU 기관과 국제노동기구(ILO), 그 밖의 다른 기관들과도 연계해 나가면서 노동법 준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연구팀은 지난 6일 ‘EU 내 북한인 강제노동, 폴란드 사례’라는 제목 아래 115쪽 분량의 영문 보고서를 내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노동자의 해외노동을 통한 외화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법적 노동에 의한 자금 유입 차단을 촉구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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