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 장소에서 이씨의 각종 서류 및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다.
앞서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고소장에서 이씨가 지난 2008년 20억원을 투자하면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주기로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20억원을 갚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넥센 히어로즈 구단 측에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홍 회장은 이씨가 공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출국 금지하는 동시에 넥센 관계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거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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