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회사 임원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급여 또는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타냈다. 해당 혐의로 이들은 이날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딸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26차례 6,4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인과 딸이 회사 서류를 번역해 줘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딸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고, 이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B씨도 자신의 아들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 1,282만원 가량을 빼냈다. 경찰 관계자는 “급여를 허위로 지급할 경우 소득을 낮출 수 있어 세금 포탈의 이익도 누릴 수 있다”며 “비슷한 수법의 범행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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