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이 출원한 상표가 해외 패션 브랜드 발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제일모직이 “출원상표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관찰하면 모티브가 같고 전체적인 구성과 거기에서 주는 지배적 인상이 유사하다”며 “두 상표는 상부의 형상 등 일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 수요자가 때와 장소를 달리해 외관을 관찰할 경우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2월16일 제일모직이 가방과 신사복 등에 쓰겠다며 출원한 상표를 두고 “미리 등록한 발리의 상표와 표장이나 지정상품이 유사해 상표법 위반”이라며 거절했다. 제일모직이 출원한 상표는 알파벳 B를 형상화한 발리의 상표에서 윗부분이 모나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다.
제일모직은 2014년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자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들고 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특허청이 이에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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