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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우조선에 489억 손배소 제기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 딜로이트 안진 등 법인 2곳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또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3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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