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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사 '피고인 감형 권한' 제한해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사법부의 전관비리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재량껏 낮출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의 광범위한 감형 권한이 전관비리 의혹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주광덕·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전관예우 논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형사 사건에서의 양형제도”라며 “특히 작량감경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판사가 형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죄를 반성하는 경우 등이 주로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이 교수는 작량감경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돼 전관예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한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양형 환경에서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작량감경을 적용한 116건의 판결 가운데 변호인이 검사·판사 출신인 경우가 70건으로 60.3%에 이르렀다. 다른 참석자인 민경환 변호사도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판사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세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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