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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객 터미널과 운수업체 계약 표준약관 마련

서울시는 여객 터미널과 운수업체가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터미널과 운수업체간 계약시 자체 약관을 만들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운수업체 사업자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다.

환불 규정 중 취소수수료와 부도위약금 관련 조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또 행정관청이 적극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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