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이 5.24% 오르는 것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속한 가구의 최근 3년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이 1.73% 인상(4인 가구 446만7,380원)되고 생계급여 수급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된 결과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도 지난 5월 126만4,000명보다 2만~3만명가량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43%, 50% 가구까지 지급하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179만6,952원, 192만973원, 223만3,690원으로 1.73% 오른다.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맞춤형으로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84만원인 4인가구면 생계급여의 경우 월 5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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