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40억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이를 내지 못한다며 노역장 유치를 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가 세금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27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씨와 함께 2006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을 팔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무값을 허위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등은 5년 이상 키운 나무를 팔면 세금이 감면돼 ‘산림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토지 매매가 445억원 중 120억원을 나무값으로 속여 허위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두 사람에게 각 40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벌금 대신 일당 400만원의 ‘황금 노역’을 선택했다.
국세청은 재판 도중 이 씨에게 포탈세액 27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산림소득은 일반 소득과 달리 취급되는 만큼 세금 책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증거 위조 등 범법 요소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추가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을 뒤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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