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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시공휴일 유료도로 무료통행 관련 제도개선’ 건의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에 6월말 건의

경기도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운영 조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료도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에 임시공휴일 무료 통행 조치를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도 적용하는 지침 마련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다”며 “임시공휴일에 경기도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어 무료 운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사업자에게 무료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는데 정부가 하루나 이틀 전에 발표,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무료 운영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손실분에 대한 보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일과 지난 5월 6일 두 차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무료 통행 조치 때 도가 관리하는 3개 유료 도로의 무료 운영을 결정했으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2,700만원, 일산대교 7,9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억9,600만원 등 4억200만원을 3개 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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